민사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법무사 양승원 2024. 9. 27. 09:09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1.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

󰀅다만 회사관계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은 1억 원

󰀅회사관계소송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5,000만 원으로, 합의부관할

☑ 아파트 수분양권

󰀅건축물대장 작성 X : 분양가액

󰀅건축물대장 작성 O : 건물의 가액

󰀅무료로 주어진 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 : 분양권 양수 금액

비재산권상의 청구

‘비재산권상의 청구’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신분권(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과 사단관계소송으로서 사단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무효확인·취소의 소 등)이 포함된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유형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이다(인지규 18조의 2). [2018 추록]

2. 병합청구

가. 원시적 병합

(1)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합산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합산함이 원칙이나 목적물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와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2) 흡수주의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

☑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임대차기간 종료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병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특정물 인도청구와 변론 종결전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의 병합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와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의 병합

󰀅어음금지급청구와 원인채권상의 금원지급청구의 병합

☑ 부진정 예비적 병합(양립 기능한 각 청구에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

󰀅동일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

󰀅동일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청구와 인도청구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목적물반환청구

☑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대리인을 상대로 하였던 거래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계약이행청구와 무권대리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의 병합

☑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 동일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 다액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의 병합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와 국가배상청구가 병합

☑ 수인의 주주가 1개의 소장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1개의 소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

 

(3)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 부대청구불산입 원칙

󰀅과실 · 손해배상 ·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청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

󰀅부대청구만 독립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부대청구인 이자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수단청구불산입 원칙 / 예외 : 다액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 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위한 수단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불산입

-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가로

 

(4) 여러 개의 소장에 의한 소

☑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

󰀅제소 후 소송계속 중에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송목적의 값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대하여 수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항소인들이 당초에 수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하나의 항소장으로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합산·흡수·불산입원칙이 적용

 

나. 후발적 병합

 

(1) 청구변경

☑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액을 납부

󰀅변경 후의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 추가[X]

󰀅청구변경에 의하여 청구병합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 준하여 합산·흡수·불산입을 적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

☑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

󰀅변경 후의 청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은 변경 전 · 후의 청구가 원시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준하여 흡수 ·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

☑ 조정절차에서의 청구변경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소송절차로 복귀하면 나머지 인지를 보정하게 한다.

☑ 청구감축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소의 취하 : 인지환급사유

󰀅청구 중 일부를 감축 : 인지환급사유X

 

(2) 반소

☑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심급에 따른 인지를 첩부

☑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첩부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목적물에 대한 : 소유권확인의 본소 vs 반소

󰀅동일 부동산에 대한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 vs 소유권확인, 임차권확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의 반소

󰀅지역권확인청구의 본소 vs 소유권에 기한 빙해배제청구의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 vs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반소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격투에 의해 입은 쌍방의 손해배상청구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의 지급청구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청구

󰀅매매대금 잔액청구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

󰀅점포 인도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3자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

☑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동일 당사자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는 경우 본소 · 반소와 상관없이 통상의 항소와 같이 합산 · 흡수 · 불산입을 적용하여 항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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