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1.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
다만 회사관계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은 1억 원
회사관계소송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5,000만 원으로, 합의부관할
☑ 아파트 수분양권
건축물대장 작성 X : 분양가액
건축물대장 작성 O : 건물의 가액
무료로 주어진 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 : 분양권 양수 금액
☑ 비재산권상의 청구
‘비재산권상의 청구’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신분권(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과 사단관계소송으로서 사단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무효확인·취소의 소 등)이 포함된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유형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이다(인지규 18조의 2). [2018 추록]
2. 병합청구
가. 원시적 병합
(1)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값은 합산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합산함이 원칙이나 목적물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청구가 병합된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와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2) 흡수주의
☑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
☑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임대차기간 종료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 병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특정물 인도청구와 변론 종결전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의 병합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와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의 병합
어음금지급청구와 원인채권상의 금원지급청구의 병합
☑ 부진정 예비적 병합(양립 기능한 각 청구에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
동일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인도청구
동일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청구와 인도청구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목적물반환청구
☑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공작물의 설치 · 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
대리인을 상대로 하였던 거래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계약이행청구와 무권대리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의 병합
☑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 동일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 다액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의 병합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와 국가배상청구가 병합
☑ 수인의 주주가 1개의 소장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1개의 소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
(3) 부대청구·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
☑ 부대청구불산입 원칙
과실 · 손해배상 ·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청구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
부대청구만 독립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부대청구인 이자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수단청구불산입 원칙 / 예외 : 다액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 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위한 수단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불산입
-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가로
(4) 여러 개의 소장에 의한 소
☑ 별소로 제기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
제소 후 소송계속 중에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송목적의 값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대하여 수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항소인들이 당초에 수개의 항소장으로 나누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하나의 항소장으로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합산·흡수·불산입원칙이 적용
나. 후발적 병합
(1) 청구변경
☑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액을 납부
변경 후의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 추가[X]
청구변경에 의하여 청구병합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 준하여 합산·흡수·불산입을 적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
☑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
변경 후의 청구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은 변경 전 · 후의 청구가 원시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준하여 흡수 ·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산정
☑ 조정절차에서의 청구변경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소송절차로 복귀하면 나머지 인지를 보정하게 한다.
☑ 청구감축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소의 취하 : 인지환급사유
청구 중 일부를 감축 : 인지환급사유X
(2) 반소
☑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심급에 따른 인지를 첩부
☑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첩부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목적물에 대한 : 소유권확인의 본소 vs 반소
동일 부동산에 대한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 vs 소유권확인, 임차권확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의 반소
지역권확인청구의 본소 vs 소유권에 기한 빙해배제청구의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 vs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반소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격투에 의해 입은 쌍방의 손해배상청구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의 지급청구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청구
매매대금 잔액청구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
점포 인도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3자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
☑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동일 당사자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는 경우 본소 · 반소와 상관없이 통상의 항소와 같이 합산 · 흡수 · 불산입을 적용하여 항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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