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확인의 소인지 청구이의의 소 인지 여부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4. 14:51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구하는 방법은 채무명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채무명의가 없으면 면책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

2. 채무명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201717771 면책확인의 효력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 민사집행법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