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상 흔하지는 않다. 잘 해보자고 한 사업인데 사인간에 어떠한 이유에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다.
*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와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11다109708)
*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3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50조
[3] 상법 제336조, 제337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6조, 제3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공2010상, 70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 215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공2017상, 341) / [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공2018하, 2227)
*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입금반환
【판시사항】
가. 법정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가하는 법정이자의 성질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 및 같은 조항 후단의 “상당한 범위”의 의미
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회사가 정관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위 가입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사실심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개서의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8조 제2항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3. 선고 74다1383,1384 판결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058), 1993.1.12. 선고 91다8142 판결(공1993상,683), 1994.1.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806) / 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093 판결(공1991,2349),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공1992,3261)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차권존재확인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 판단
[3]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92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공2002상, 34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하, 215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하, 2334)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1항
[2]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76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위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경 소외 1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2003년경 위와 같이 소외 1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소외 1 등과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임원 관계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가 감사로 등기되었다.),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받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이상 그것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소외 1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설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지속적 동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고 그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소외 1을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피고 회사측에서 제3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외에 그와 같은 납입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신수인수대금의 납입행위(원심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전체대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가장납입의 형태로 납입되었다.)를 한 사정만을 들어 그를 명의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고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그 상대방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