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를 산림청에 예치해야 한다.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5)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1) ~ 5) 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아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1) 가축의 방목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4)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
(7)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산지복구비 - 복구비 산정
(1) 복구비의 산정기준
- 산림청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단, 산림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한다.
1) 옹벽·골막이·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2017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림청고시제2017-22호>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414,154천원
4.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예치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2) 복구비의 분할예치
1)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 할 수 있다.
①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②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복구비를 분할예치 할 경우,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해야 한다.
3) 복구비 이행보증금은 아래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①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상장증권
③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⑤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3) 복구비예치는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4)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6월이상 ~ 8월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 이상 ~ 2만㎡ 미만인 경우: 8월이상 ~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 이상 ~ 5만㎡ 미만인 경우: 10월이상 ~ 12월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12월이상
(5) 산지전용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을 승계받은 사람은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사람이 복구비를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명의변경의 신고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5. 산지복구비 - 복구설계서 승인 및 작성기준
1) 산지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만)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것
(4)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및 비용
1)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아래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및 임도: 임도설계도서
②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및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③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2)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시 비용
①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②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5) 복구설계서의 변경
1)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시 비용: 없음
6. 산지복구비 - 복구준공검사
(1) 산림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한다.
(2)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단,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와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1)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산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2)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이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이다.
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5)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7.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반환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2)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3)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출처 : https://zaa01004.tistory.com/1638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