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 14:35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1) 사건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재배당 사유(능2013, 능2015)

위 재배당 사유 중 ①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공동소송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④ 재판장이 재배당요구를 한 때, ⑤ 합의부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⑩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에 해당되어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능2015).

 

(2) 사건번호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유

위 재배당 사유 중 ② 사건배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⑥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 ⑦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⑨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행정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등에는 사건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