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의 의미 - 수도자(두문자)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이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갑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갑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이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갑이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갑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한 답변에 비추어, 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 과거에 추행의 의미를 암기하면서 두문자로 수도자라고 암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