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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 경우

법무사 양승원 2024. 11. 5. 15:53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