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를 상속개시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8다9021
* 사전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98다9021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아울러 유류분사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2010다29409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2]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 상속포기후에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2011스191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과의 관계[매우 중요함] – 2014다39824
【판시사항】
1)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3)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4)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한정승인을 한 자가 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0두13630
【판시사항】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즉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세금과 채무는 별개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 조세심판원 – 조심2020전0956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제 목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조심2018구0838
* 그렇다면 한정승인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하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호 비과세 양도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됨)
* 종합적으로 한정승인과 세금
* 취득세 : 한정승인자에 의한 경매시에는 취득세를 부담함(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상속세 : 상속재산이 채무가 많다면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재산이 더 많으면 부과됨
* 양도소득세 : 한정승인권자에 의한 매도는 부과됨, 파산관재인에 의한 매도 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있음(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호 비과세 양도소득)
*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상속세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 보험금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2003다29463)(2013두1041)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이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 양도소득세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납세과–38, 2014. 01. 21.)
* 한정승인권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청산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한정승인과 민법에 의한 청산(직접 청산)(채권자들은 직접 청산 선호 : 빠르니까) – 상속비용이 인정됨]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속비용은 민법 제998조의 2에 따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비용에는 한정승인비용, 청산비용,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다수설) - 97다3996
* 이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상속비용에 포함된다 – 2019다282104
*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 2016다201197
* 상속재산파산절차(법원을 통한 청산)[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청산 – 상속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면책제도 없음(한정승인심판문으로 대응해야함), 조세채무 우선청산해야함.]에는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의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장례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대폭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파산신청비용이나 취득세도 상속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3호) - 주의 : 파산선고 이전에 지출한 상속비용은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이 민법상 청산과 채무자회생법상 청산이 다르다.
* 상속재산파산(면책제도가 없음)은 상속인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