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01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1. 판결 – 10년2. 협의 –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기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8스724)*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판시사항】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다수의견] 이..

민사 2024.10.17

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민사소송에 대하여 차례대로 올린다. 이 글은 창조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 사견을 부기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미 정리하거나 법전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올린 것이다.​​​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제1절 접수서류의 수리1. 접수서류의 수리 가. 접수인☑ 같은 제출자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산입력을 하여야한다.나. 당직접수☑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된 일시로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나 시효의 중단 여부 등은 주무부서 접수 시가 아닌 당직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다. 우편제출☑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가 소송서류..

민사 2024.10.01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1) 사건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재배당 사유(능2013, 능2015)위 재배당 사유 중 ①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공동소송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④ 재판장이 재배당요구를 한 때, ⑤ 합의부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⑩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에 해당되어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능2015). (2) 사건번호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유위 재배당 사유 중 ② 사건배당 확정..

민사 2024.10.01

제3절 사건기록의 편성

제3절 사건기록의 편성​독립한 사건부호가 제정되어 있어 각종 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개의 사건번호와 기록표지를 주어 독립한 기록을 편성함이 원칙이다(능2014).  (1) 각종의 소장(사건부호 “가합, 가단, 가소” 등)각종의 소장에 대하여는 별책(별도기록)을 조제한다. 그러나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승계참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권리승계참가)의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하지만, 기록의 편성에 있어서는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합철하여야 한다.(2) 지급명령신청, 제소전 화해신청, 조정신청(3) 가압류・가처분신청(4) 공시최고신청(5) 그 밖의 신청(“카기”, “카담”, “카조”, “카구”)..

민사 2024.10.01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1. 사건기록의 대출 및 청외 반출󰀅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사건기록 등이 분실 · 멸실된 경우의 처리󰀅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그 확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기록의 멸실 사유가 화재 · 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소송 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문건 분실시의 처리소송 계속 중 사건기록이 분실된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받거나 재작성하여 새로 기록을 조제하고, 복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은 때에는 해당 부분에 그 취지를 표시한다(소송기록 등 ..

민사 2024.10.01

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관할​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구분의 미포함되는 경우소송법상 효과전속관할관할을 법으로 정함에 있어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①법정관할 중 직분관할②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③재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사건④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⑤증권관련집단소송⑥할부거래소송에서 매수인 주소지 법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비자의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능2012)①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사항②합의・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관할합의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③이송-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민사 2024.10.01

제2절 사물관할

제2절 사물관할☑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사건은 합의부 심판 사건에서 제외①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②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단독사건] [수금자재]☑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지만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소액사건도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민사 2024.10.01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소가 3,000만 원까지)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단,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같은 법원 내 소액재판부(X) 단독사건(O)]이다.☑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된다.※ 소액사건 관할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다17088 판결).나. 민사집행법 22조에 의해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

민사 2024.10.01

토지관할

제4절 토지관할1. 특별재판적(독립재판적)의무이행지금전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어음·수표지급지사무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지점포함(독립하여 업무의 전부·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불법행위지가해행위지 + 결과(손해)발생지+ 항공기의 도착지부동산소재지부동산물권확인· 인도 등의 청구부동산에 관한 채권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등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X)등기·등록의 소등기 · 등록지물품대금청구의 소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할부거래, 방문판매소비자 주소지(전속)추심금청구의 소제3채무자의무이행지인 채무자 / 추심채권자(X)전부금청구의 소피고인 제3채무자원고인 전부채권자사해행위취소의 소+ 원..

민사 2024.10.01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객관적 병합[소송물]󰀅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된다. 이는 토지관할권에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2020 추록]​☑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 §65조 전단⦀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같은 종류X)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X☑ 부대청구로 인한 토지관할[이자청구, 소가산정X, 관할적용..

민사 2024.10.01

사찰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 - 사찰의 당사자능력판시사항[1]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을 뿐 사찰의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2]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건물이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

민사 2024.10.01

제5절 합의관할

제5절 합의관할 ☑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에는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가 있다. 명시적으로 전속적 또는 부가적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된 바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2018 추록]󰀅구두에 의하여 합의관할을 정한 후 이를 소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X]☑ 전속적 합의 ..

민사 2024.09.27

제6절 변론관할

제6절 변론관할​의의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민소 30조). 그러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1조). 소제기 당초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하여 관할위반이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이 생긴다(269조 2항). - 반드시 출석해야 생기며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2. 요건변론관할은 ①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의 제기 ② 피고의 이의 없는 본안변론 ③ 피고의 관할위반의 무항변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또는 진술이란 ..

민사 2024.09.27

제7절 관할권의 조사

제7절 관할권의 조사1. 직권조사사항☑ 법원은 관할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원인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할원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에 대한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제소 후에 피고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훼손 · 멸실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라도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당사자가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소의 제기에 준하여 청구변경 당시를 표준으로 관할이 변동된다.󰀅합의부 ..

민사 2024.09.27

제8절 소송의 이송

제8절 소송의 이송1. 총설☑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제기하였다면 위 성동지원은 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31조 1항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 제기한 경우󰀅소 이외의 신청(증거보전, 강제집행, 비송사건 등)에 있어서도 관할위반의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가사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할위반의 자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소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다면 제1심법원으로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항소심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이..

민사 2024.09.27

제1절 인지액의 산정

제3장 인지 제1절 인지액의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법원의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같은 목적물인 한 그 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O, 이심당시X]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제소전화해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 그 [신청시O, 소송으로..

민사 2024.09.27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절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1.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다만 회사관계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은 1억 원󰀅회사관계소송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5,000만 원으로, 합의부관할☑ 아파트 수분양권󰀅건축물대장 작성 X : 분양가액󰀅건축물대장 작성 O : 건물의 가액󰀅무료로 주어진 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 : 분양권 양수 금액☑ 비재산권상의 청구 ‘비재산권상의 청구’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신분권(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민사 2024.09.27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제3절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목적의 값 :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추후 심리도중에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과납인 경우 과납 인지 대금을 환급하고, 인지 대금이 부족한 경우 인지보정조치☑ 반소가 제기된 경우󰀅 반소장에 첩부할 인지는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반소의 인지액에서 본소 중 반소와 동일한 청구의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액을 첩부한다。☑ 원고가 복수인 경우(공동불법행위의 경우)󰀅원고의 숫자에 상관없이 5,000만 원을 소송목적의 값☑ 수인의 상속인을 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원고가 부존재..

민사 2024.09.27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 여부 - 김유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    󰠛 목차 󰠛Ⅰ. 서론Ⅱ.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및 대상판결의 내용1. 제1 대상판결2. 제2 대상판결Ⅲ. 기판력의 본질과 권리보호이익 및 기판력의 시적 범위1. 기판력의 본질2.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의 권리보호이익3.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후소 법원의 심리대상Ⅳ.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Ⅴ.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평가1. 제1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평가2. 제2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평가Ⅵ.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1. 제1 대상판결에 ..

민사 2024.09.27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소가

사해행위취소① 사해행위취소: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사2015)② 원상회복: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③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병합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양자 중 다액▶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된 때 해당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함④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금, 구상금 등)지급과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주관적 병합 : 금전과 ③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에 의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함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 - 마영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대표유형)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민사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