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양승원(허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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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면제(2024. 12. 31.까지)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

상업등기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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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양승원(허선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 소재하고 있는 ll 양승원법무사 ll 입니다. 법원23기로 입사하여(1997년 ~ 2021년) 25년동안 법원공무원으로서 그 소임을 하고, 남양주지원 개원에 맞추어 남양주지원 정문 바로 앞 1층에 처음 개업하여 법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모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HP 010-8643-9934, 사무실 031-555-5565 팩스 031-555-6550 email : y9500221@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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