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모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함. 단지 연락두절만으로는 안됨. 법무사지 2016년 3월호 70페이지의 내용임(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제출 –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제출 보정명령 – 양부의 의견청취 – 부동의 친부모심문기일 – 심판결정 - 입양신고* 반드시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표시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