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

성년자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모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함. 단지 연락두절만으로는 안됨. 법무사지 2016년 3월호 70페이지의 내용임(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 절차 : 심판청구서제출 –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제출 보정명령 – 양부의 의견청취 – 부동의 친부모심문기일 – 심판결정 - 입양신고* 반드시 친부모의 부동의 의사표시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사 2024.09.24

동서의 결여(88므85)

동서의 결여(민법 제844조에도 불구하고 친생추정이 깨어진 경우(유전자검사 등)는 친생부인의 소(형성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다.) - 88므85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혼인기간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

가사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