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1. 답변서 제출 가. 답변서 제출의무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다. 답변서 제출 단계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사건, 조정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