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 중에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327조 5호).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소제기후 재고소를 못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준용함)에서만 적용된다. 법규정의 추상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고소가 가능하다.[재고소 금지규정]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