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양승원(허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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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7. 공시송달 가. 총설󰀅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는 송달을 말한다.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194조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범위☑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은 본안소송절차뿐만 아니라 ..

민사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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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양승원(허선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 소재하고 있는 ll 양승원법무사 ll 입니다. 법원23기로 입사하여(1997년 ~ 2021년) 25년동안 법원공무원으로서 그 소임을 하고, 남양주지원 개원에 맞추어 남양주지원 정문 바로 앞 1층에 처음 개업하여 법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모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HP 010-8643-9934, 사무실 031-555-5565 팩스 031-555-6550 email : y9500221@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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