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