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이 사안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직보상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일시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진정한 퇴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방침이나 행정·세무상 형식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괄사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퇴직·재입사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98다18353 다만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휴직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9. 10. 15.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였으며, 실제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