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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과 일시 퇴사후 재취업(계속근로관계 유지여부, 휴직보상 또는 퇴직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핵심 요약이 사안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휴직보상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일시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진정한 퇴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방침이나 행정·세무상 형식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괄사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퇴직·재입사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98다18353 다만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휴직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9. 10. 15.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였으며, 실제로 공..

민사 2026.09.11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1. 사건 개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은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권리질권과 그 후 이루어진 압류·전부명령의 우선관계입니다. 대법원-2018다21326​2. 핵심 법리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18다21326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질권자가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민법 ..

민사 2026.09.11

개인회생 준비서류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 어떻게 불복하는가 ?(기각사유의 보정명령에 적시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1. 핵심 요약개인회생 신청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_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보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와 재산 관련 자료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_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2. 기본 제출서류가. 신청서 및 법원 양식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

회생파산 2026.09.11

개인파산 준비서류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 어떻게 불복하는가 ?(기각사유의 보정명령에 적시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1. 핵심 요약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산·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주민등록·재산·소득·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_제302조(신청서)법원은 사건에 따라 추가 보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재산과 소득의 변동 내역을 누락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예규는 표준 신청서류와 자료제출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및면책신청사건의처리에관한예규(재민20051)_제1조의2​2. 기본 신청서류다..

회생파산 2026.09.11

상속재산파산에는 왜 면책절차가 없을까 ?

​1. 핵심 요약상속재산파산에 면책절차가 없는 이유는 파산의 주체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절차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편집대표 ≪주석 채무자회생법≫상속재산파산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면책이 아니라 상속인의 한정승인 간주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

회생파산 2026.09.11

개인회생(법원의 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당사자간의 합의) 절차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금지명령 유무)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의 차이는 금지명령의 유무, 채권자의 동의 유무, 면책절차 유무​1. 핵심 요약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적·재판상 절차(공적조정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지원하는 사적 조정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의결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동의와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_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의 동의가 없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23-0410​대체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채무 규모가 감당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

회생파산 2026.09.11

개인회생에서 최소 총 변제금액이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1. 핵심 의미개인회생에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총 변제금액을 정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 변제금액은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최저변제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그 최저변제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_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채무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한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다만 이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인가요건..

회생파산 2026.09.11

채무자회생법상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보전명령 + 중지명령 + 금지명령, 채권자 권리행사제한 + 채무자 재산동결)(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의 의미 ?

​​​1. 핵심 요약채무자회생법상 네 제도는 모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수단이지만, 누구의 행위를 제한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인지 장래의 절차인지, 특정 재산인지 채무자의 전 재산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보전처분: 채무자 본인의 업무·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경매·소송·체납처분 등을 멈추는 제도입니다.금지명령: 장래에 특정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질 강제집행이나 변제요구 등을 막는 제도입니다. 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문제됩니다.포괄적 금지명령: 특정 사건이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전반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도 중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

회생파산 2026.09.1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애초부터 확정된 것인가?)

1. 사건 식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은 가처분이의 사건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98다58016​2. 핵심 쟁점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3. 대법원의 판단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단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가사 2026.09.1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선고일 및 사건명: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2002므1794·2002므1800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2002므1787핵심 판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혼인 해소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2002므1787​구체적 사안: 배우자가 간통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취소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혼인 해소 전에 이루어진 포기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

가사 2026.09.11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협의이혼, 재산상이혼, 사실혼일방파기, 조정 모두 다르다.)

3. 혼인이 해소되는 모습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시점​가. 협의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담당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협의상 이혼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창설적 신고라 한다.​(2) 협의상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고일이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66020 판결).​* 사건 개요대법원 1995. 10...

가사 2026.09.11

분묘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 3년이라는 판례1. 사건 개요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38620·2014나38668 판결로, 사건명은 관리비입니다. 원고가 공원묘원 묘지 사용권자들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및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1995년경 묘지예정지 각 70평의 사용권을 양수하였으나, 실제 묘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최초 5년분 관리비 외에는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4나38620​2. 주요 쟁점실제로 묘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관리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5%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3. 판결 요지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법원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을 실제로 ..

민사 2026.09.11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가

사건 확인사건번호 2025나203012는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관리비」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3012​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3012​주요 판단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3012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신청한 지급명령은 양수금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3012피고가 일부 관리비를 지급한 행위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나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

민사 2026.09.11

관리비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연체료도 함께 소멸하는가 ?

사건 확인사건번호 2023가단116817은 다음 사건으로 확인됩니다.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선고일: 2023. 11. 22.사건명: 관리비결론: 원고 일부 승소​판결 요지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8,138,07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가단116817​이 사건 소송은 2023. 5. 12.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2020년 5월분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민사 2026.09.11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

1. 기본 형식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날인이 필수인 것은 아니며,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이 사무처리의 위탁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_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위임계약서나 위임장 작성은 일반적인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임사무의 범위와 수임인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위임장과 위임계약서는 구별됩니다. 위임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서이고, 위임장은 수임인이 ..

민사 2026.09.11

인력사무소의 임금대위지급과 구상(2021다255051)

근로기준법​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카테고리 없음 2024.11.26

산지복구비

1.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를 산림청에 예치해야 한다.(1) 산지전용허가(2) 산지전용신고(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5)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6)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7) 산지복구 명령(8) 다른 법률에 따라 1) ~ 5) 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카테고리 없음 2024.11.25

하수급인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하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4.11.08

가등기말소와 저당권말소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소극]

6. 가등기의 말소가. 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나.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근..

카테고리 없음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