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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4. 17:00

566(면책의 효력) - 비면책채권(파산), 625, 채무자만 미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조벌고중 임임 (파산과 차이 : 파산은 악의로 미기재, 개인회생은 기재만 하지 않아도)조벌고중 임임양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 상간녀의 위자료청구채권 - 비면책채권으로 봄이 상당함

* 567(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면책(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없음) : 개인회생도 동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보증인이 필요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