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은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 개인회생 단계별 전부명령
1. 개인회생개시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급여는 전부명령권자에게 교부된다. 만일 전부명령이 확정전이라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2.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인가결정전인 경우 - 확정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연 중지된다. 하지만 인가결정이 된 후에는 그 동안 적립된 급여는 전부명령권자에게 교부된다.
3. 개인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된 전부명령은 위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