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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에 대한 실무적 고민(유치권의 부종성을 이용 등)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5. 09:18

전부명령은 강력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의 우선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채무자지위이전이 핵심이다. 하여 전부명령을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칫 대부분의 채권이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의 원인채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하면 유치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도 유치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후에 해야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