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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5. 15:15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

(2007. 3. 28. 부동산등기과-10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74항

참조판례 : 95다53812

 

 

* 이와 달리 준공유로 된 근저당권자들을 각각 1인으로 나누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A,B 준공유의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분할)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1억원인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9.11.11. 등기 제2124

 

* 근저당권을 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준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저당권을 전부말소등기를 한 후 회복등기하는 절차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 정 공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갑에서 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병, 정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전부가 말소되었고, 그 후 무에서 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병과 정이 그들 지분의 근저당권에 대한 회복등기를 하려면 위 근저당권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무를 상대로 말소된 근저당권 중 병과 정의 지분에 대한 회복등기의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과 현재의 소유자인 기의 위 근저당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15. 등기 3402-10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 민법 제278

참조판례 : 1975. 11. 14.75410 결정 ,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근저당권등기의 일반적인 절차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개정 2018.11.22 등기예규 제1656

1(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기록할 수 없다.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미화 금 ○○달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3(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2.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5(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6(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7(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2.06.29 1471)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른 예규의 폐지) 저당권설정시 목적 채권의 외화표시(등기예규 제36),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등기예규 제93),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등기예규 제554), 근저당권에 의한 등기와 이 경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등기예규 제113),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608)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8.11.22 1656)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