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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8. 11:48

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검토)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상 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식으로 같이 제기한다. 상속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우선 기여분(특별부양, 특별기여)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이 1억이고 기여분이 30%인정된다면 기여분 주장자에게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특별한 부양 :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이를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말하고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기도 하였다.(97513)

 

* 특별기여 :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 제공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만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은 주장자가 해야 한다.

 

*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 만큼 자신의 몫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948334) 즉 기여분은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하여 정해질 문제다. (일반적임)

 

피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해준 경우에 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있어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대법원판례가 있다.(201066644) 최근 경향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을 고려한 판례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의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경우에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1230083) 즉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고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것임. 자칫 유류분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2015헌바24 전합) (특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