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의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할 수 있는지여부(제한적 적극)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모친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모친의 상속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