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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 어렵고 전액 손해배상받기도 쉽지 않다.(협의 우선)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8. 17:32

*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손해배상액도 소액이고 의뢰인의 격한 반응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급적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임해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임하는 입장에선 조심스럽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758조 책임,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수선의무)

1. 요건사실

- 가해자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고의나 과실(고의·과실)[누수발생과 누수원인]

- 손해를 가한 행동이 위법한 행위일 것(위법성)

- 위법행위로 손해발생(손해발생과 범위[누수공사대금,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특별손해인 위자료])

-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

1-1. 상대방

전유부분 윗층,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소유자는 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의 누수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기 불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공용부분 입대위(서울지방법원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067) 또는 관리단,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주민 전체가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함.

* 매도인이 누수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경우(형사는 사기) 아랫집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점유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한 후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면 됨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3. 감가상각비용공제항변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법원의 입장)

4. 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2) - 누수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살면서 윗층책임(수선비와 피해 가재도구, 특별손해(알알) 위자료)

5. 항변사항

건물노후 + 위층소유 전유부분이 아니라 옥상과 벽(서울동부지법 2000년 판례) 등의 공용부분 때문이다.

 

* 검토사항

기판력이 있었는지

하자감정

누수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윗집 단독의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소송에 신중해야 함.

 

마감재 재시공과 집을 나가 숙박한 경우의 숙박비 그리고 상대방(알알)시 위자료청구가능

 

감정결과가 2000만 원이 나온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까지 감액가능

 

감정시

현장증거보전

증거자료확보(사진, 동영상[감정가능])

피해물품목록작성

보수업체로부터 보수견적서 확보

지출증빙확보(계좌이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

 

증거보전절차를 통하면 재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증거보전신청으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보수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감정을 통해 미리 밝힌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초 누수가 발생했을 때부터 미리 일자별 사진, 동영상, 전화녹음, 전문가 소견서, 누수 진단업체의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의 범위(보수와 손해배상)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면 도배, 가구 등 침수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리를 위해 임시 거처로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 등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실질적인 손해이다.

 

해결방법 : 구두요구, 내용증명,관리단 중재, 변호사 도움

소송시에 현장검증 및 누수보수비 감정이 병행되고 누수피해로 인한 통상손해(위자료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됨)(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손해방지의무가 있으므로 누수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바닥을 정리하거나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천장의 물을 닦아 내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책임제한으로 손해배상액이 10%~30%내외 감액됨)뿐만아니라 확대손해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 배상의 범위는 직접증거, 간접사실,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의 손해액까지임.

긴박한 경우에는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이 합리적임.

 

누수공사를 해주면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 확인서 다음번에 누수가 발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의해야 한다.

수선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아파트 온수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배상 범위에 관한 견해차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일방저긍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공사비 상당의 배상을 처구한 사안에서 비록 위 누수가 피고가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배상 범위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판단기준(200861615 손해배상)

공착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닥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무르이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에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 등에 부적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