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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분(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시)

법무사 양승원 2024. 10. 29. 18:38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 기재해 본다.

1.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표시는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한다.

2. 등기신청서상의 채무자표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이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

즉 법인등록번호나 대표이사 ***은 기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찾았으나 잘 찾기가 어려워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듯 싶다. 현직에서 그렇게 많은 교합을 했음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아 법무사업을 하다보니 책을 찾아보는 빈도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