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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 투자방식(경험이 없는 단순 이론임)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1:39

1. 론세일방식(제일 선호) -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수도하는 방식이고 질권설정등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물권이다. 배당을 받거나 직접 낙찰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가령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2. 채무인수 - 유동화회사와 매수인간의 채권계약으로 전제조건은 직접 낙찰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이다. 이점이 론세일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자금이 적게들지만 그에 반하여 리스크도 상당하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지연됨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다. 직접낙찰과 상계(●)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다. 계약금 10%와 입찰보증금을 몰취될 수 있다.

3. 사후정산(우회상속여지 있음) - 이것도 채무인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부 납후해야 하고 상계(X)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시라면 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경험이 있으시다면 별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