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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금지명령 등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26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기각사유 존재시 기각)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인가전 폐지 사유 존재시 폐지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자이의시(집회 전 보고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집회 후 보고서
변제계획인가 또는 불인가 인가 전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이 감독) 불수행 시 인가 후 폐지
면책 부정한 방법 발견시 면책 취소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행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금액(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무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담보부채권의 요건과 무담보부채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예컨대 담보부채권이 16억원, 무담보부채권이 11억원, 담보부채권이 16억원, 무담보부채권이 8억원, 담보부채권이 13억원, 무담보부채권이 11억원인 경우는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구분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관리인 유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귀속 관리인 채무자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중단 여부 중단 중단 ×
채권신고제도 유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제도만 있음)
회생(변제)계획안 인가절차 채권자 결의절차 채권자 결의절차×
(인가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인가결정)
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권리변경효 권리변경효 ×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할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함)
변제기간 10 3(5)
채무조정대상 담보채권+무담보채권 무담보채권
평등원칙 실질적 평등주의 형식적 평등주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그 사이에 그의 재산으로 임의로 처분·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개시결정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중지·금지명령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그 목적을 같이 하나, 중지·금지명령은 주호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반해,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가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중단됨(소급효 없음). 새로이 동일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새롭게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중지명령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달리 금지명령에는 중지효가 없음.

 

중지·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까지임.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됨.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어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 또는 금지됨.

 

전부명령·추심명령과 중지명령의 관계

. 전부명령과 중지명령과의 관계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발하여 그것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 616조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된다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부명령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전에 확정되었다면 제616조에 따라 해결하면 되고, 개시결정 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중지명령에 의해 전부명령은 중지될 수 있음

 

중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전부명령의 확정이 차단됨. 확정되지 않은 전부명령은 중지명령 및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결정으로 실효됨.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전까지의 채무자의 급여 중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적립한 금전이 있다면 그 금전은 인가결정으로 인한 전부명령의 실효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전부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액 모두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함.

 

중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전부명령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중지명령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고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기각을 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중지명령 전까지 확정된 전부명령이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급여 중 전부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가 적립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전부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액 모두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함.

 

-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이 경우는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적립하여 놓았다가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까지의 전부금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함. 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원래의 채권액에서 전부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추심명령과 중지명령과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중지명령이 제출되기 전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됨. 그러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일정기간 적립하였다가 추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따라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이 중지명령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중지명령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요지 및 위 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이로서 추심명령은 중지되고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실효됨.

 

전부명령·추심명령과 금지명령의 관계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되어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한 후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집행절차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금지명령 효력발생 이전에 개시된 집행절차는 유효함.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날과 집행절차가 개시된 날이 동일한 경우,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심명령·전부명령 발령 당시 금지명령의 효력도 발생한 상태, 즉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개인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 취하 가능.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개시결정 후에는 취하할 수 없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일반회생) 또는 파산절차(개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금지됨.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는 것은 금지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집행법원은 개시결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정본의 제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여기서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음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에 한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허용됨. 중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존속하는것인 반면, 금지의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변제가 금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됨. 중지 또는 금지되는 처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됨.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