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재단
○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재산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보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임차보증금)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
○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부인권 – 내 것(사해행위)
○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 환취권 – 남의 것
○ 환취권이란 제3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별제권 - 담보물권
○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의미함. 별제권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권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우선변제청구권임.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지만 개인회생채권으로는 되지 못함. 이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목적물로부터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