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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변제할 것)과 개인회생재단채권(경비)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28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능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됨.

 

개인회생재단채권 경비, 우선변제, 수시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수시변제)할 수 있음.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함(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