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능
○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됨.
♣ 개인회생재단채권 – 경비, 우선변제, 수시변제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수시변제)할 수 있음.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함(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