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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32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김. 그러나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음. 체납처분 등은 실효되지 않고 중지상태가 그대로 유지됨.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체납처분 등은 속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