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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3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회생절차와 같음.

 

중지·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회생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에 소송행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중지.금지명령은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거나 금지됨. 채무자는 중지·금지명령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의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됨.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허용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므로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이 강제집행 등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효됨.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속행할 수 있게 됨.

 

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음. 체납처분 등은 실효되지 않고 중지상태가 그대로 유지됨. 조세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체납처분 등은 속행됨.

 

변제계획인가결정결정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속행되거나 새롭게 신청가능.

 

변제계획인가결정결정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은 유효함. 개인회생절차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 없음.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강제집행절차 등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반복되지 않음

 

면책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면책결정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모두 면책됨.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등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개시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확정을 이유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없음. 면채결정 후 개시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가압류·가어분의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여 면책을 주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