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조세채무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것인지 등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개시후 기타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음.
○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함.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조세채권은 회생담보권임.
○ 공익채권과 관련하여
-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이면 회생채권, 후에 성립한 것이면 공익채권임. 다만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모두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님. 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채권이 됨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은 공익채권임.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특칙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특칙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확보하고 있음
○ 회생절차개시 신청단계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통지·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체납처분이나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때는 미리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등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체납처분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한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체납처분 등을 중지하려면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아야 함.
- 중지명령으로 중지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이나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취소명령의 대상이 아님.
○ 회생절차 개시 신청단계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일정기간만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됨.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속행 가능. 회생계획인 인가되더라도 체납처분 등은 실효되지 않음.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경우에 따라 속행할 수 있음.
○ 채권조사 확정단계
- 조세채권은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달이 지체없이 신고하면 되고 채권조사의 대상도 아님. 한편 조세채권이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실권이 됨은 물론, 회생계획인가여부결정이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의 인정에 있어서 차이기 있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조세채권자는 회생계획인가여부결정이나 회생절차폐지결저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이 인정되나,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려면 회생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함.
○ 회생계획 인가단계
-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채권인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됨.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체납처분 등은 효력을 잃지 않음. 일정기간 동안 중지되었다가 인가결정 이후에 속행이 가능함.
♣ 파산절차와 조세채권
○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임.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으로 되는 것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 2가지임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재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됨. 따라서 권리 포구 후 그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이 아님.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납세의무자도 채무자가 됨.
○ 파산선고 전에 된 체납처분: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은 할 수 없음.
♣ 개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임. 개인회생채권에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있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배당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에 기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지연배상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조세채권의 취급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단계: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등은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됨. 다만 중지·금지명령을 하지 전에 징수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단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중지·금지됨.
- 변제계획인가결정 단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도 체납처분 등은 실효되지 않고 개시결정으로 인한 중지 상태가 유지될 뿐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체납처분 등은 속행이 가능함. 한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잃음
- 면책결정(확정)단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만이 비면책 채권임.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전액 변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