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재건형 절차 | 회생절차 | 채무액 제한 없음 |
간이회생절차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불문) | |
개인회생절차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에 한함) | |
청산형 절차 | 파산절차 |
채무자 구분 | 청산형 | 회생형 | ||
파산 | 회생 | 개인회생 | 간이회생 | |
개인 | 개인파산 | 일반회생 | 개인회생 | 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 |
무담보채무>10억원 초과 or 담보부채무>15억원 |
무담부채무≦10억원 and 담보채무≦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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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파산 | 법인회생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