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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45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재건형 절차 회생절차 채무액 제한 없음
간이회생절차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불문)
개인회생절차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에 한함)
청산형 절차 파산절차

 

채무자 구분 청산형 회생형
파산 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개인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소액영업소득자(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

무담보채무>10억원 초과 or
담보부채무>15억원
무담부채무10억원 and
담보채무15억원
법인 법인파산 법인회생

회생채권+회생담보권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