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절차의 특징
○ 도산절차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함
○ 도산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관심이 있음
○ 일반적 채권추심절차(민사집행)보다 도산절차가 우선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됨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가능(간이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하여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파산절차) 권리가 소멸(면책)되기도 함(회생절차).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산절차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나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이라는 목적에서 반드시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은 아님
○ 도산절차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음
♣ 각 도산절차의 연결
○ 파산신청 후 또는 파산선고 후에도 다른 회생형 절차를 신청가능. 이 경우 파산절차보다 회생형 절차를, 일반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우선하여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있음. 반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나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됨. 회생형 절차의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는 회생형 절차가 실패한 경우 파산절차의 중지는 해소되고, 파산절차는 당연히 속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