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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 의한 채권추심과 일반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 비교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46

도산절차의 특징

도산절차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함

도산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큰 관심이 있음

 

일반적 채권추심절차(민사집행)보다 도산절차가 우선함.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됨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가능(간이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가능)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하여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파산절차) 권리가 소멸(면책)되기도 함(회생절차).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도산절차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나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이라는 목적에서 반드시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은 아님

 

도산절차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음

 

각 도산절차의 연결

파산신청 후 또는 파산선고 후에도 다른 회생형 절차를 신청가능. 이 경우 파산절차보다 회생형 절차를, 일반회생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우선하여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있음. 반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절차나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됨. 회생형 절차의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는 회생형 절차가 실패한 경우 파산절차의 중지는 해소되고, 파산절차는 당연히 속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