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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법무사 양승원 2024. 10. 30. 17:48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보전관리인은 취하신청 불가. 취하는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가능. 보전처분 등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취하 불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취하는 불허됨.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따라서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의 박탈, 회생채권 등의 변제금지, 소송절차의 중단, 강제집행의 중지 등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 채무자는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함.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 요. 취소가 확정되면 회생채권 등에 기한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 등 자유롭게 가능.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중지상태가 끝나고 당연히 속행됨.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봄.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함. 제출기간의 말일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사이에서 정함.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김. 개시결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채무자 재산의 압류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함.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처분은 무효.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권리취득이 부정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들임.

 

64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65조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권리취득을 한 자의 회생절차개시사실에 관한 선의·악의를 불문함.

 

이와 관련하여 선의 거래의 보호로서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한 전제로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 한 경우에는 선의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 한 경우에는 악의로 추정함. 회생절차개시 후 권리취득 등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나 가등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도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등기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경우라도 등기 및 가등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어졌다면 관리인에게 대항불가.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대항가능

 

회생절차개시 전에 가등기를 마친 제3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본등기를 한 경우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가등기권리자가 관리인에 대하여 본등기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한 본등기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로 보아 제3(가등기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관리인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도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가등기에는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가등기된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는 청구권보전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가 선행되어 있음에 따라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고 그 지위가 인정되고 관리인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가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권리의 기초가 된 계약 그 자체를 해제함으로써 본등기청구에 대항 가능할 것임. 반면에 회생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그 실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자의 관리인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고, 가등기담보인 상태로 회생담보권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됨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 주장 가능. 회생절차개시 후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라도 이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을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 주장 가능(변제자는 관리인에게 다시 변제할 필요 없음)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음.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가능.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은 중지됨. 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체납처분(강제징수) 등과 관련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순위가 우선하는 것과 우선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금지되지만, 우선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만 금지됨.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과 종료되는 날까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인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은 금지되지 않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됨. 중지된 파산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효됨.

 

강제집행 등의 신청이 금지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함. 이에 위반하여 개시된 절차는 무효. 이미 행한 절차의 중지는 개시결정으로 당연히 중지됨.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집행장애사유이고, 집행장애사유는 집행기관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개시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불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회생절차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가 당연 속행됨.

 

중지나 신청금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일반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제외하고 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다만 회생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데,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회생계획인가로 효력을 상실함. 우선권 있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당연히 속행됨. 신청금지의 효력은 우선권 있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제외하고 회생계획인가 후라도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지속됨.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용으로 함.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은 물론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됨.

 

환취권과 관련하여 환취권이란 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회생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환취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3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환취권 행사 가능.

 

부인권과 관련하여 부인권이란 회샐정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

 

파산절차의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함은 물론 채권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회복한 재산을 반드시 현금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기업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함.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별개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으므로 절차개시 전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됨.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가능.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한 후 그 소송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함.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사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제재적 성격이 강하여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조세 등 청구권의 우선권이라는 성질의 것)에 관하여 채무자가 징수권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음. 부인권의 행사로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회복됨.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아닌 것을 의미.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의미.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함.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 등이 면책·소멸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가 변경되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실효되며, 상법 등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소급효)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인정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집행력을 갖고, 인정된 권리는 회행절차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능.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은 불허.

 

회생절차의 종료

어떤 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계속이 소멸하는 것을 회생절차의 종료라고 함.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청취하의 경우에 종료됨. 위 종료사유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은 회생절차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그 절차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하여 나머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회생절차종결결정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며, 회생절차종결결정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남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완전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