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개시신청시 법원의 명령 등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가능.
○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가능.
♣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보전관리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
○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보전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됨.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보전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 가능.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보전관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강제집행 등은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와 달리 중지되지 않음.
♣ 중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중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강제징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하는 것.
○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중지 명령 가능. 소송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있을 경우 수소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됨.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내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중지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하나 이후의 소송절차는 회생결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중단됨.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중지명령에 반하는 것이 아님.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이후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함.
※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된 경우 민사집행절차의 처리
제출시기 | 처리방법 |
경매개시결정 전 | 경매신청 각하 |
경매개시결정 이후 매각기일 지정 | 매각기일 지정 취소, 기일 추정 |
매수신고 이후 매각허가결정 이전 | 매각불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 이전 | 이후 절차 진행 정지, 매수인의 취소신청 있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 |
대금납부 이후 | 매수인 소유권취득에 영향 없음, 배당절차도 그대로 진행하되, 당해 중지명령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공탁 |
♣ 취소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취소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하는 것.
○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취소명령은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취소명령의 대상이 된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함.
♣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금지하는 명령
○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포괄적 금지명령은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중 중지효에 따른 영향: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함.
○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중 금지효에 따른 영향: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경우 집행법원은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함.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진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은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 취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