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확정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귀속됨.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임.
○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제도, 채권조사 확정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함.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됨.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회생채권 등은 그대로 확정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에게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전되므로 관리인만이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을 가짐.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모르고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결.
○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경우 소송 등을 통한 개별적 권리행사 및 변제가 금지됨.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거나 채권신고를 하고,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 따라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 관리인이 시인한 경우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주장하는 채권이 공익채권인 경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행 또는 확인의 소 제기 가능
○ 채권자대위소송: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회생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만족을 얻은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허.
○ 채권자취소소송: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가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 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임
○ 배당이의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법원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위 채권자가 이후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추심채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므로,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 채무자는 원고가 될 수 없고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 관리인의 소제기 행위는 법원의 허가사항임. 수소법원으로서는 회생법원의 허가 여부를 소명토록 하고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 해당 소송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인이 응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부터 계속된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음. 반면 제기된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권리의 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허가 요.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환취권, 공익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강제집행 등의 금지 또는 중지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 및 체납처분 절차는 중지됨.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강제징수), 국세징수의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①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종료일까지,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됨.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절차만 중지, 금지되고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음.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금의 공탁을 위한 경매 등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님. 또한 중지·금지되는 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금지·중지되지 않음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진행 중에 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중지된 경우 집행절차는 현상 유지하여야 함.
○ 강제집행 등 신청금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임. 회생채권 등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없음.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음.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금 수령권자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을 수 없음. 그러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 경매절차 실행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고, 또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가능. 이 경우 집행법원은 회생담보권자나 공익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인에게 교부하여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었다고 하여도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안됨. 속행 등이 된 절차는 집행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회생절차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 또한 관리처분권도 관리인에게 있음. 따라서 배당금을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관리인은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변제함. 다만 우선권 있는 조세 등 청구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이 속행된 경우에는 조세 등 청구권자에게 배당을 실시.
3.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회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소제기한 경우
○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인가결정으로 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면책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 공익채권, 환취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하여서는 안됨.
나.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소제기한 경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함
2.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 인가결정 당시 권리확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인가결정 당시 권리확정소송이 계속 중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바로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됨. 채권조사확정재판도 마찬가지임. 해당 소송에서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권리가 인정됨. 만일 당해 채권자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인가결정으로 권리가 실권되어 버린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
나. 소송이 중단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도 없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수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그 청구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권리라면 모두 실권하므로 소는 각하하여야 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경우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고 다만 취소명령의 대상이 될 뿐임.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권의 처분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고(일정기간 동안만 금지 또는 중지됨), 오히려 인가결정으로 속행할 수 있게 됨. 원래 회생계획에 있어서는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도 변제방법이 정하여지므로 종래의 체납처분 등을 그 형태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행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지된 체납처분 등은 속행할 수 있음. 이 점은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와 다른 점임. 즉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되지 않더라도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한 개별적 권리행가의 금지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할 수 없음.
○ 실효된 강제집행 등의 기입등기 방법은 회생계획안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한 법원은 그 등기와 함께 위 각 절차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으며, 가압류 등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음. 등기관은 당해 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함.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나.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지 않음.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임. 위 중지나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2.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의 집행문제
○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는 집행력을 갖고(집행권원이 됨),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해을 할 수 있음.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종료)된 후에 한하여 허용됨.
○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됨.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실효됨.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재단채권은 공익채권이 됨.
♣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결정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회생절차의 폐지란 회생절차개시 후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폐지, 신청에 의한 폐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폐지가 있음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다시 채무자로 이전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권리행사 제약이 해소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소제기 등이 가능하게 됨.
○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유지되고 채무자는 여전히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의무를 부담함.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이미 실권된 권리가 회생절차의 종결로 부활하는 것은 아님.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회생절차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 ①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폐지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 그 효과 등은 소멸하지 않음.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므로 실권효, 권리변경효 등은 발생하지 아니함. ②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폐지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 그 효과 등은 소멸하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실권효, 권리변경효 등도 그대로 유지됨.
1. 회생절차종결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가. 회생절차종결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이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서 계속 중인 소송은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함.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의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음.
나. 회생절차종결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2. 회생절차폐지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가. 회생절차폐지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부터 계속된 소송의 경우로서 회생절차폐지 당시 공익채권 내지 환취권 등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에 기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계속되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됨. 이 중 회생채권 등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음. 이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된 경우 소송은 다시 중단됨. 중단 후 누가 수계하는지는 파산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파산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서 채무자로 이전되므로 소송이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함
- 파산선고가 된 경우: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음.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계속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회생채권 등을 신고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계속되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됨. 중단 후 수계절차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계속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중 회생채권 등에 관한 것으로 채권조사에서 관리인등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가 문제됨.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채권의 보유자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찰자를 수계하여야 함.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자가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절차의 수계를 하여야 함.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든 후이든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종료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함.
○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 중인 회생채권 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가능.
나. 회생절차폐지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 폐지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됨.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폐지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폐지되면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됨.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 속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