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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무사 양승원 2024. 11. 4. 16:5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판시사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현행 제50조의3 제5항 참조),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