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개정 2022. 12. 2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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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대 상 | 세 부 범 위 | 매 입 금 액 |
1. 엽총소지허가 | 30,000 | |
2. 사행행위영업허가 | ||
가. 복권 발행업 및 현상업 | 500,000 | |
나. 그 밖의 사행행위업 | 300,000 | |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100,000 | |
4. 주류제조업면허 | 300,000 | |
5. 수렵면허 | ||
가. 1종면허 | 100,000 | |
나. 2종면허 | 50,000 | |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거전용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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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전용건축물 | ||
1)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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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가) 단독주택 | " 1,300 | |
나) 공동주택 | " 1,000 | |
3) 주거전용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가) 단독주택 | " 2,400 | |
나) 공동주택 | " 2,000 | |
4)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23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가) 단독주택 | " 5,000 | |
나) 공동주택 | " 4,000 | |
5) 주거전용면적이 231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10,000 | |
6) 주거전용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17,000 | |
7) 주거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28,000 | |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 |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안 또는 읍ㆍ면지역에서 신ㆍ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용ㆍ종교용ㆍ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
1) 극장ㆍ영화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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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 " 1,300 |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 1,000 |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 600 |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 " 500 |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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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호 또는 제10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
8. 공유수면매립면허 |
면허수수료의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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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계신규등록 |
과세표준액의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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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7호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 |
11. 측량업등록 | 50,000 | |
12. 식품영업허가 | ||
가. 유흥주점영업 | 700,000 | |
나. 단란주점영업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
3) 그 밖의 지역 | 100,000 | |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 |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 |
다. 그 밖의 지역 | 20,000 | |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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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등기 |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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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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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9/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1/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3/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6/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31/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6/1,000 | |
2) 토지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5/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4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5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45/1,000 |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8/1,000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6/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1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2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25/1,000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42/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39/1,000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 500,000 | |
17.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정한다)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80,000 | |
3) 그 밖의 지역 | 50,000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 |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나) 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금액의 1/1,000 |
19.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5/100 | |
20. 카지노업허가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