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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1. 7. 11:16
*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원인일이 헷갈린다.
註) 협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
농취필요 없음
(이때, 등기원인일은 협의이혼신고일이 아니라,
협의가 성립한 날
- 실무제요 2권 2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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