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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양승원 2024. 11. 7. 11:16

*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원인일이 헷갈린다.

註)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 농취필요 없음

(이때, 등기원인일은 협의이혼신고일이 아니라, 협의가 성립한 날 - 실무제요 2권 22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