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특별하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이다. 한정승인은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신문공고로서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서 특별한정승인은 그러한 불특정채무를 청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이 둘의 결정적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