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법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ㆍ초본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를 준용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3. 9. 9. 등기 제2285호 질의회답)
- 다만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