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하여 차례대로 올린다. 이 글은 창조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 사견을 부기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미 정리하거나 법전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올린 것이다.
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제1절 접수서류의 수리
1. 접수서류의 수리
가. 접수인
☑ 같은 제출자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산입력을 하여야한다.
나. 당직접수
☑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된 일시로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나 시효의 중단 여부 등은 주무부서 접수 시가 아닌 당직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우편제출
☑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가 소송서류로 판단될 때, 사건번호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한 다음 당해 서류를 반송하는 수밖에 없다.
☑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장 첨부 없이 소송서류를 우편 제출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함이 타당하다. 위임장 이외 사항의 보정이 있으면 일단 변호사에게 보정하도록 하고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본인에게 보정을 명한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당사자본인에게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라. 기일접수
☑ 기일접수에 관한 표시 등 외에 주무부서 접수인을 다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마. 야간문서투입합점수
☑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다만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00에 접수된 것으로 접수 처리한다.
☑ 민사사건
이혼에 수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하는 사건
2. 제출자의 신분확인
제출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제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출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의 접수를 요구하면서 위임장 등의 소명자료를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보완을 촉구하고, 위임장 등의 보정권고에 불응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접수예규 2조 4항). [2018 추록]
3. 제출자의 인감증명을 요하는 문건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출권한 수여에 관한 소명서류로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출자인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18 추록]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가 우편 접수된 경우라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만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창구 접수된 서류와 같은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인감증명보완촉구)
접수담당자가 앞서 본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을 접수할 때에는 그 서류의 앞면 아래쪽 등 적당한 여백에 제출자의 신분확인용 고무인을 날인하고 해당란을 기재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생년월일의 기재를 생략한다.
접수담당자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니면서 인감증명서를 누락한 채 위임장만 첨부하였을 때 인감증명서의 보완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출자가 끝내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4. 송달료의 예납
☑ 법원이 송달료가 없어 소장(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이나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소장(항소장)의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2018 추록]
☑ 소장 접수시에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아 보정명령 자체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장 접수시에 송달료를 예납하지 않아 보정명령 자체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20조에 의하여 송달료에 관하여 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를 거쳐 보정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국고대납예규 2조). [2018 추록]
☑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대납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소송의 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또는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대납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고대납을 한 이후에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료 납부를 명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대립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와 공동소송, 쌍방 상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사건의 계속 중 반소 · 당사자참가 · 부대상소 ·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변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납부인이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하여 사용한다.
☑ 사건종결등록
(1) 총설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든 사건의 종결등록은 제1심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상소심에서는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심의 경우
(가) 개요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직권에 의한 판결경정결정 송달에 사용할 송달료
판결경정 신청에는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판결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하고,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하며, 신청인은 법원사무관등의 반환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3) 제2심의 경우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위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제3심의 경우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제3심 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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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판결경정 사건의 경우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법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송달료를 처리한다.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법원사무관등의 반환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 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심 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 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송 종국시 송달료의 처리방법
사건을 전부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이송시에는 반드시 종국내역을 '이
송'으로 입력하여 송달료가 이송종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법원은 송달료 '수
이송 등록'을 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송달료규칙 7조, 송달료예규 35조).
이때 '기타 사유'로 종국 입력하여 송달료를 단순 종결시켜 당사자에게 환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송 받을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때에도 우표송달을 하여야 하고, 이송 받은
법원은 당사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당사자로부터 다시 송달료를 예납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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