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취소 결정문 例 - 실제 결정예시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카단00000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0.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이 법원은 신청인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24. 6. 26.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위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2024카소0000)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9.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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