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추심명령 송달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016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7. 11:48

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철강재 등 물품대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101220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9. 3.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6229호로 물품대금 382,077,04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82,077,04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9. 3. 13. 송달되어 2019. 3. 2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12. 12.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536566호로 '청구금액 401,179,601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01,179,601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2019. 12.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에 개설된 B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현황

 

1)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B 명의의 계좌로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1 생략), 거주자외화보통예금(계좌번호 2 생략), 보통예금(계좌번호 3 생략), 기업부금(계좌번호 4 생략), 보통예금(계좌번호 5 생략)이 개설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19. 3. 29. 피고에 B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5,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500원이 배서수수료로 출금되었고, 어음할인대금으로 90,179,353원이 대체입금되었다가 90,182,000원이 출금되었다.

 

3) 또한, 2019. 4. 23. 피고에 B 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500원이 배서수수료로 출금되었고, 어음할인대금으로 30,191,977원이 대체입금되었다가 30,000,000원 및 2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2019. 7. 4. 40,482원이 대체출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당시 및 그 이후에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401,179,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고의 B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어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신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120,182,000원(= 90,182,000원 + 30,000,000원)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신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고, 이에 따라 B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인 퇴직연금 52,315원을 제외하고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에는 가압류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각 가지는 다음의 채권 중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가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바, 그 문언의 내용상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일응 가압류할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나)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즉, 가압류 당시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계좌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참조). 반면 가압류 당시 계좌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그 권리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신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좌는 2019. 3. 29., 이 사건 제2계좌는 2019. 4. 23. 각 신규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9. 3. 15.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는 위 각 계좌가 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위 각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욱이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해서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경우,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시점에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특정하기 어려워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신규 개설된 이 사건 제1, 2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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