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서설

법무사 양승원 2024. 9. 18. 17:26

1. 민사집행의 의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민사소송형식으로 처리되나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라고 보며, 경매명령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경매신청)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공유물 경매신청은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며, 위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매신청권을 갖는다.

 

2.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면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

민사집행법은 시· 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아래 4가지 사건은 시·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법 22조).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 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2. 집행법원의 재판

가. 재판의 형식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3조 2항),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규칙 2조).

 

나. 심문 [2014, 2015 법무사]

(1) 필요적 심문(의무적 심문)

①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는 경우의 채권자 심문(232조 1항 단서).

②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를 허가하는 경우의 채무자 심문(241조 2항).

③ 수소법원의 대체집행·간접강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채무자 심문(262조).

④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의 관리인 심문(167조 3항).

 

(2) 심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심문의 금지)

①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226조).

②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다(62조 3항).

 

(3) 원칙적 심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304조).

②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36조 4항).

 

다. 재판의 고지

채권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관리명령, 양도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더라도 법 12조의 송달통지의 생략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집행법원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15조 1항, 16조1항).

 

3. 최고·통지·공고

가. 최고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최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최고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8조1항, 2항).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규칙 8조 3항).

 

나. 통지

① 집행법원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규칙 8조 5항). 다만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하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102조 1항)는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8조 5항).[2015 승진]

②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8조 1항, 2항).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통지(예컨대 매각기일의 통지, 배당기일의 통지 등)를 하지 않아도 된다(12조). 다만 집행권원·집행문의 송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등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 아니므로 일반규정에 따라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된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면 된다(규칙 8조 4항). 예컨대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제출되었을 때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민사집행규칙(23조)에 규정된 통지이므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의 통지에 관한 규정]

⑤ 그러나 민사집행법 10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통지이므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상 통지에 관한 규정]

 

다. 공고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위 규칙 4조 1항).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위 규칙 4조 4항).[2016 법무사, 2013 승진]

 

2) 이의신청사건을 송부 받은 판사의 처리절차

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위 규칙4조 6항 3호).

②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위 규칙 4조 6항 4호, 8항).

③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위 규칙 4조 6항 5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위 규칙 4조 6항 5-2호, 8항).

 

(3)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3조 4호).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가 실효되는 것이 아님).[2018 법무사]

②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을 중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는 모두 삭제되었다.

 

I. 집행당사자

1. 집행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능력

①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의 부여로 확정된다. 집행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도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아니하면 집행당사자가 될 수 없고, 반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집행적격자가 아닌 자에게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그 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취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집행당사자가 된다.

③ 집행문에 표시되지 않은 제3자가 채무자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을 당하였더라도 집행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집행할 때는 조합원전원이 공동채권자가 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채무자가 된다.[2014 승진]

 

2. 대리

판결절차에서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도 그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며 임의변제의 수령권도 가진다. 따라서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별도로 집행행위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2015 법무사]

 

3. 집행당사자적격

가. 의의

집행당사자적격이란 집행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집행당사자인가를 말한다. 집행당사자적격은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집행문 부여 이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집행당사자적격 유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2014 승진]

집행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무효),[2010 승진]

 

나. 집행적격의 범위

(1) 당사자

①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은 검사가 집행하므로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사에게 집행채권자적격이 있다.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만이 집행적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2012, 2015 법무사]

②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조합채무로 인한 조합재산에 대한 집행은 수탁자나 조합원 전원을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①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후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218조 1항).[2016 법무사]

② 승계는 원고·피고 어느 쪽에서 발생하더라도 관계 없고, 승계인의 선의·악의도 묻지 않는다. 다만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인에 포함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 2017, 2019 법무사, 2012 승진]

③ 변론종결 전에 제1차 승계가 있었고, 변론종결 후에 제2차 승계가 있었다면, 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2차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 되고,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31조 1항).[2014 법무사]

④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은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있다.

 

⦀ 판례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자(2011 법무사, 2010 승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나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2014 법무사)

 

⦀ 판례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나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 [2014 법무사]

채권적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2011 법무사]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소유자(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토지)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2013, 2014 법무사]

④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도 동일)(2013, 2017법무사)

 

(3) 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받은 판결에서의 제3자

① 제3자를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218조 3항). 예컨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소법 53조), 여기에서 제3자(선정자)는 승계인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2011, 2019 승진]

②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2019 능력검정]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고지 등으로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다만 대위판결의 집행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2014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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