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에서 "신탁에 관하여 새로이 바뀐 내용임" - 전세사기예방목적임

법무사 양승원 2024. 10. 17. 14:41

81(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1항제5, 6, 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