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
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
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
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
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
개정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
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
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7호
개정 2020.02.17 등기예규 제1681호
개정 2020.12.08 등기예규 제1720호
개정 2021.02.18 등기예규 제1724호
개정 2021.09.08 등기예규 제1734호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5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 특약등기의 말소위 (1) 또는 (2) 에 따라 등기된 특약사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소관청의 확인서 등 위 특약의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약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승인(또는 협의)을 얻어 취득한 매립지(이상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직권으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대상여부 확인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준공인가서를 제출 받아 매립면허연월일 또는 매립면허의제일을 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 변경등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매립목적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기등기의 말소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관은 등기부에 기재된 준공인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5) 소유권행사 제한의 부기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라.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마. 「주택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말소
(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1)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주택법」 제6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1) 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부기등기의 말소가 동시에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바. 삭제(2016. 04. 28. 제1597호)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그 담보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신청서에는 당해 주택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주택임을 증명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위 (1) 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말소등기 신청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이를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서면을 첨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3항 참조)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1) 위 각 법률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관리청의 서면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관리청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1) 신청방법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와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2) 신청정보
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 부설주차장등기" 로, 등기원인은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로 한다.
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 용도변경금지등기" 로, 등기원인은 " 부설주차장 설치" 로 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시설물의 소재지와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등기실행
1) 등기관이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각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가) 신청방법
1)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제3항에 따라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이전"으로 한다.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다)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위치 변경되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가) 신청방법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자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용도변경"으로 한다.
(다) 첨부정보
해당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의 건축물대장정보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1) 위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삭제(2021.02.18 제1724호)
(1) 삭제(2021.02.18 제1724호)
(2)삭제(2021.02.18 제1724호)
(3) 삭제(2021.02.18 제1724호)
(4) 삭제(2021.02.18 제1724호)
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해제특약의 부기등기
(1)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등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2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양여 또는 매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특약사항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부기등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4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확인서 등의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및 그 말소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1) 신청방법
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표기하기 위하여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위 가)에 따른 부기등기 신청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 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정보
등기목적은 "민간임대주택등기"로,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 로 한다.
3) 첨부정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등기실행
1) 등기관이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위 부기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2-1호와 같다.
(2)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가) 신청방법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된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ㆍ「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정보
등기목적은 "〇-〇번민간임대주택등기말소"로,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로 한다.
(다) 첨부정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ㆍ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위 부기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2-2호와 같다.
거.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제1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같은 항 제2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이하 "「주택법」제57조의2제1항의 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 및 그 말소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사업주체(거주의무자를 포함한다)가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등기실행
위 (가)의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소유자(거주의무자를 포함한다)가 「주택법 시행규칙」제23조의3에 따라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1) 신청정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첨부정보
위 1)의 경우 신청인이 지방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와 해당 부동산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동시신청
위 부기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위 (1)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삭제(2016. 04. 28. 제1597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ㆍ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8. 07. 14. 제1256호)
주: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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