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1. 집행법원이 보정명령에의 불응, 항고기간 도과, 항고보증을 제출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항고각하결정 또는 항고장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
★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그것이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을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된다. 다만 이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수 없다.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더라도 그 기한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기한 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3. 매수인의 권리의무(대금지급의무 등)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인 만치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
-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함에도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에도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 매각기일변경 후 착오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매각기일에 유찰된 후 다른 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경매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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