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매각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있더라도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2014)
2.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3.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5. *임의경매에서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납부 전에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과 동시에 경매절차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 고지되기 전이라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납부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6.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인수채무와의 차액을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이 차액을 납부하였으나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하여야 하고,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전 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7.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차액지급이 허용되면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컨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어 판결상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신청을 한 결과 그에 대한 이의가 없어 배당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매수인이 매각부동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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