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9.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법무사 양승원 2024. 9. 16. 07:14

29.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27조)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부동산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또는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유추적용 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액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4.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매각의 불허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법원은 필요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결정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에도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임의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그 매각허가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인은 물론 매각허가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매수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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